ESG 우수 기업 인증제도(K-ESG Certificate)
ESG 우수기업 인증제도는
환경, 사회, 경영구조, 연구개발 , 스타트업 총 5개 분야에서
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증제도로서
매년 각 분야의 평가지표를 통해 우수ESG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.
☆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지원대상 및 자격)
- 국내 소재의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을 가진 기업 및 단체
☆ '한국ESG우수기업'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- 연도별 대한한국 ESG 대상 후보군 자동등록
- 대언론 보도자료 배포(부문별 선정기업 소개 및 스토리 배포)
- 협회 홍보채널 소개(ESG TV & SNS채널홍보)
- 협회 출입기자 대상 취재 추천
- 홈페이지 및 인쇄물 제작용 '우수ESG기업 선정마크' 부여
☆ 누가 신청가능한가요? (신청 자격 사항)
1. 환경보호부문:
탄소중립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(캠페인, 기부, 후원등), 생산품, 서비스 등을 보유한 기업
2. 사회공헌부문:
기업(단체)의 주된 목적이 사회공헌으로 일자리제공, 사회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에 공헌한 이력이 있는 기업
3. 경영구조개선:
3년 이상의 운영 기업으로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
4. 연구개발부문:
벤처기업육성법에 의거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및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있는 기업
5. 스타트업&청년기업:
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 및 ESG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
☆ 얼마나 선정하고 언제 신청가능한가요? (선정 규모 및 일정 )
- 분야별 7~8개사, 총 35~40개사 선정
- 매년 4월중(별도일정 홈페이지 공지)
☆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. (신청 내용)
- 기업모집 : 홈페이지 공지 후 이메일 신청 접수
- 접수서류 : 인증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외 증빙서류(별도 공지)
- 선정심사 :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응모 분야별 적합기업 상위 7~8개사, 총 35~40개사 선정
- 선정통보 : 접수기업 대상 분야별 인증 1차 통과기업 선정 후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- 인증특전 : 인증기업 대상 희망기업에 한해 우수ESG기업 인증패, 트로피, 외부 현판, 인증서, 우수ESG기업 IR 진행
☆ 문의처
-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정보로 연락주세요.
- 담당자: 인증사업본부 인증사업팀
- Tel: 02-796-0112 / Fax. 050-4188-8532
- Homepage: WWW.ESG-BIZ.OR.KR